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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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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생물학제, 마취제 등에 대하여 8월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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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6일(수) 11: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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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처방전이 필요한 대상약품은 사람에 위해성과 내성율이 높은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의 생물학적 제제 이다.
처방전은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하며,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은 고용수의사의 처방전이 인정된다. 또한 처방전은 축군별로 발급이 가능하며, 1회 처방가능 투약일수는 최대 30일 이다.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전망되며,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인식시켜 축산물 소비증가 및 동물약품 사용량 감소로 생산비가 절감돼 축산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된다.
전북도에서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초기에는 축산농가의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축산농가·수의사·동물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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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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