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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관원, 2월8일까지 집중 단속…

2013년 01월 16일(수) 11:04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순창출장소(소장 최병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주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다. 또,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지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을 조성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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