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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3% 인상…농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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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인상률 추이…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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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6일(수) 10: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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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평균 4%인상된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도 3% 인상됨에 따라 군내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야전기요금도 5%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내 농민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을 권장해 설치하고 이용하는 전기(심야전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난방용 요금폭탄이 떨어질 공산이 커 더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지난 14일부터 용도별 평균 4%(농사용 전기요금 3%) 올린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심야전기의 경우 5%나 오른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6일 3% 인상되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오르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게 됐다. 여기에다 지난 번 인상에서 동결됐던 양수기, 배수펌프 등 양곡 생산용 요금(갑 요금)도 3%나 인상됐다.
원래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을·병 3종류가 있지만 이번 변경에서는 갑을로 바뀌었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 요금 ‘을’을 적용받는 농민들이 제도가 바뀌면서 ‘병’ 요금을 적용받게 된 것.
지난해 8월 6일 이전 을의 1㎾당 전기요금(기본요금)은 930원이었으나 병 요금을 적용받은 데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같은 해 11월1일부터 1120원(고압)으로 뛰었고, 이번 인상으로 다시 1153원이 됐다. 하지만 군내농민들은 “각종 전기요금이 다 오르면 농산촌도시인 우리 군 농민들은 어찌 감당할 것인지 막막하다”며 전기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전은 농가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2015년 11월까지 연차별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농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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