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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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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8일(화) 23: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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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이제부터 공공기관 공무원처럼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기관운영비 또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해 지난 4일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 반드시 업무추진비 지출용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사용에 앞서 먼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예산 낭비의 소지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부의장이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격려금 지출도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만 제한, 더불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행안부의 이번 회계규정 신설은 지난해 광역시·도의회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결과 대부분 의회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적절한 지출을 막기 위한 법인카드의 일종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퇴폐업소는 물론 골프장, 카지노, 당구장, 등 레저·사행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과는 달리 지방의회는 그동안 클린카드 사용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행기준도 법령상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감사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액수를 회수하거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의회 관계자는 “우리 의회는 현재 기관운영비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지출하고 있다”며 “하달된 지침에 따른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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