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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서비스 확대 시행

상속자들이 모르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신청하세요

2013년 01월 22일(화) 22:04 [순창신문]

 

군이 사망자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읍면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읍면에서, 조상 땅 찾기는 군청 민원실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읍면에서도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단 1회 방문으로 2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 제공은 물론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조상 땅을 찾은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상속절차와 지방세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는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무료 우편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한창연 민원과장은 “3S 운동 실천으로 민원처리의 간편화(Simple), 신속화(Speed), 만족도(Satisfaction)를 높여 군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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