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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무상교육기관 선정

1.18(금)~2.4(월)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강사비, 운영비 등 지원

2013년 01월 22일(화) 21:54 [순창신문]

 

전북도가 2013년도 장애인, 고령층 및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를 대상으로 무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사회 적응능력과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결혼이민자에게는 기초 및 자격증 교육을 실시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교육기관의 경우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이며,
고령층 교육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설립허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면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은 결혼이민자 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해당되며 자세한 교육기관 신청자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되며
※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정보·알림마당 - 공고/고시 (9854번)]
지원신청 방법은 위의 공고/고시 코너에서 교육수행계획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2. 4(월) 까지 도 행정지원관실(☎063-280-3025)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 장애인, 고령층 및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실적과 정보화교육장 보유 기자재 등 교육환경,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선정기준에 대해 평가하며, 현장실사를 거쳐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교육기관에서는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장애인 교육기관 : 연 1,680만원, 고령층 교육기관 : 연 490만원, 결혼이민자 연 500백만원)를 지원받아 해당 정보화취약계층에게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무상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급속히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 고령층 및 결혼이민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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