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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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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화) 21: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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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업무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토지(임야)분할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이 해당되며 감면기간은 금년 1월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각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약150건 280필지로 약 2천만원의 수수료감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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