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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렇게

2013년 01월 22일(화) 21:49 [순창신문]

 

(사)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장 직무대행 (김영배)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최주석 취업지원센터장(신동길)은 새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토록 하여 사회적 비용절감에 앞장서고자 새해 노인일자리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열거 하여 많은 노인이 참여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

1.노인자치경찰 일자리 선발은
노인자치경찰대 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 내 지역내에 노인중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 주민 협력 방범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순창군에서는 2억7천여만원의 예산확보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며 노인회에서는 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 지급등 예산을 집행하고 참여자 선발 및 대원들의 산재보험 가입등을 관리하고 있으며경찰서에서(지구대.파출소)는 참여자 모집 및 자치경찰 선정통보와 참여자 교육 현장지도 감독 근무상황 확인등 3기관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3일부터 10일까지 홍보 및 접수기간으로 하고 14일 심사위원3인(읍면장.지파출소장.노인분회장)이 심사기준표에 의거 대원으로서 자질을 갖춘분의 심의가 완료 되었으며 최종 2차 심의도 1월17일 경찰서에서 총130명이 선발 확정 되어 2월1일 부터 근무가 시작된다.
선발과정에서 훌륭하신분들이 탈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선발규정에 다음 해당자는 제외자로 규종하고 있어 아쉬웁게 탈락되었다고 한다.
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자( 소득자 )
나. 기초생활대상자 (국가로부터 2중지원)
다. 직장보험 가입자. 라.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2.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순창군전체 478명의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 9개월 근무 월 36-40시간을 근무조건으로 하는 일자리로서 1월은 모집 홍보 기간 및 사업계획기간으로 활용하고 2월1일 부터 참여 신청서를 접수 3월부터 근무토록 한다고 한다.
₩ 건강하고 재력이 많으신 분은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 건강하지 못하고 재력이 많으신 분은 노인요양원에 편히 계시고
₩ 건강하지 못하고 재력도 없으신 분은 국가에서 생보자 대상자로 혜택을 받으시고
₩ 건강하고 재력이 부족하신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 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는 2.1부터 신청서를 접수 선발 한다고 하니 참고 하기를 바 라고 있으며 다음 대상자는 신청 할수 없다고 한다
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자( 소득자 )
나. 기초생활대상자 (국가로부터 2중지원)
다. 직장보험 가입자. 라.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3.민간 일자리사업은
민간 노인일자리로서 년중 업체를 방문 구인처를 개발하여 구직 신청서를 접수 적임자를 알선 취업 시키는 사업으로 보수가 약간 높고 업체가 희망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민간 노인일자리로서 구인업체와 일자리 희망자를 알선 취업시키는 사업이다.
내 지역 노인들에게 민간일자리를 주실 사장님을 향해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해당 업소를 방문 할때 적극적인 협조로 구직 신청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고 한다.
4.공동작업장 일자리는
민간일자리로서 공동작업장를 활용하여 60세이상 되신분이 나와서 본인이 일한만큼 수익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뉴- 라이트 칫솔공장 업체에서 치솔포장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고추꼭지제거 작업 민속마을에서 더덕껍질 벗기기 매실까기등 다양한 작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자동기계화 사업 발달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연관성이 없어 계절적인 사업이란 단점을 보완 하고자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연중 쉬지 않고 할수 있는 일거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모든 노인일자리사업 문의는 순창군 노인지회취업지원센터장 신동길 에게 문의를 바라며
T 1577-6065 H.D. 011-9090-3789를 이용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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