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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0~5세 자녀 보육료 모두 지원,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등

2013년 01월 22일(화) 21:48 [순창신문]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만 3~5세의 경우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 후 신청월부터 만 5세까지, 10~20만원까지 연령별로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받으며, 농어촌 양육수당도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 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육료지원 신청시 ‘아이사랑카드’ 발급(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새로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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