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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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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원산지 거의 안 지켜
설 명절 당국 강력단속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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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29일(토) 12: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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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창 재래시장의 일부 농산물 판매장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해당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영세 소상인들의 단속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과 함께 재래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실태파악을 위해 50개 상점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농산물)의 경우 10여 곳 노점상인들이 100%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아 충격을 주었으며, 식육점과 수산물 등 2-3개 점포를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기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심각성을 드러냈다.
장옥을 이용한 양곡상이나 소 가공업체의 경우는 노점상들과는 반대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규정을 불이행 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허점이 들어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유해식품의 범람과 시장질서의 문란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관내 재래시장에서 거래 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해당기관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농축산물과 어물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에서 최하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들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준수 했을 때 소비자와 상인들 간의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재래시장 이용률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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