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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운영 부실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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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화) 19: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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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순창군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군 행정운영 실태의 부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에서 군은 총 50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항을 적발당한 것으로 밝혀져 불투명하거나 부적정한 사업추진 등의 주먹구구식 행정운영 작태가 여전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분상 총 45명이 징계(5명)와 훈계(40명) 등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문책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2억9300만원을 회수·감액 및 추징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8일간 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통상 2년주기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개선·권고 및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순창군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북도가 밝힌 감사결과자료에 따른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정직무대리 인사발령 시 특정직원을 부당승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라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해야함에도 무보직과 행정직 등 6급을 배제하고 7급을 직위승진 시키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 지급이 불가한 장기교육자 26명에게 84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또 군 군유재산인 A찰벼단지 임대 사용허가 시 입찰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2012년 4월 임대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법령을 위반, 당초 사업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사용수익허가 후 5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위탁하고자할 때나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공증을 통해 협약 체결해야 함에도 의회의 동의 및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의결한 후 공증을 생략한 채 지난 2010~2012년까지 8건(17억23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법규를 무시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의 부당함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보조사업 추진 시 특정 법인작목반개인농가에 편중해 보조금 지급 및 자본금을 초과해 자부담 등 보조결정하거나, 작목반 명의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재산증식이 우려되는 보조금을 집행한 것 등 보조사업 추진이 총체적으로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군직영 노인전문요양원은 2011년부터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직영보다 과다한 예산지원이 소요되므로 민간위탁 전환을 권고, 복흥면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도는 조치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작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 동안 열렸던(지난 2010년 7월에 실시한 직전 감사에 이어 2년 만에 실시한 정기감사) 종합감사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당시 중점감사내용은 기업 및 민생관련 업무 불편사항 및 부당행정, 특허 등에 의한 공법선정 등 공사 수의계약, 공사 계약금 증액 부적절 설계변경 및 부당 하도급 등이었다. 이밖에도 승진과 전부 등 특정인 특혜 인사와 민간보조사업의 과다한 보조, 감독소홀, 언론보도 및 주민 진정민원사항도 감사에 포함됐었다.
한편 전북도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군 기획실 감사담당자는 “전북도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알렸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실과소별 최종 처리결과가 나오는 데로 전북도에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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