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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보조사업, 농가·소상공인 다 같이 살려야

군내업체…지역업체에 판매사업 우선권 줘야 마땅
지역주민...순수군비 투입사업 내수경기활성화 효과 거둬야

2012년 12월 26일(수) 22:4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막대한 군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참여를 지역연고 소상공업체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군이 군내 농업소득사업 육성과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농가를 위해 시행하는 보조 사업이 사업취지만을 앞세운 체, 동시에 지역 소상공업체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지원 보조사업에 포함된 품목들은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세척기, 곡물건조기, 동력분무기 등은 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써 구입비용이 비교적 고가에 속한다.
이에 군은 특화작목집중육성 정책을 역점에 두고 농기계지원 보조사업을 펼치며 선정된 농가에 한해 영농기자재 총 구입비용 중 자부담금(50%)을 제외한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군이 2012년 상반기 농기계지원 보조사업에 포함시킨 품목과 보조금 중, 대표적 예로 저온저장고 230동(12억9628만원)과 고추건조기 250대(6억2500만원)가 있다. 이 2종에 대한 총사업비는 19억원을 웃돌았다. 여기서 자부담금(농가부담금)을 제외하면 농가에 지원되는 군비(보조금)는 약 9억5000만원이다.
이 같은 보조사업 시행에 맞춰 농가는 자부담금을 절약하게 되고, 농기계관련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판매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군이 이 같은 대규모 군비지원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 연고를 둔 농기계판매 사업자(소상공업체)들은 부진한 판매실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권을 위해 달려드는 외지 판매업자들에게 밀려 속수무책이다. 이유는 군이 보조금 적용 일부 농기계에 대한 판매 참여 사업권을 외부 지역에도 허용하고 있는 탓이다.

업체…경기활성화 위해 지역업체에 판매사업 우선권 줘야
군내에는 현재, 농기계 보조사업에 포함된 저온저장고와 고추건조기 등을 대상으로 판매 및 시공하는 업체가 4~5개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가격 공시에 등록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없지만, 각 생산업체와 영업소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시공 및 A/S를 위주로 활동하는 소상공업체들이다.
지역 내 상공인들은 “군이 관내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경기부양에 나서기는커녕, 판매업체 제한을 두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유로 오히려 외지 판매업체의 주머니 채워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한 군이 막대한 군비를 타지에 가져다주고 있는 셈이다”면서 “자치단체 순수군비 외부유출을 막는 길은 지역업체 특혜시비를 벗어나 군이 나서서 참여업체 지역한정을 못박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련전문가들은 제품판매에 대한 지역업체 한정이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로서도 지역주의로 인해 한정된 판매지역과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다르다. 전국적으로 제조·생산되고 있는 농기계는 각 메이커(제조사)별로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판매업체가 농가에 유통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권을 지역업체에 한정시켜주는 것이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한다.

지역주민...순수군비 투입사업 내수경기활성화로 가야
이에 지역주민들은 판매사업을 통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외지업체들의 등살에 지역민을 위해 쓰인 자치단체 사업비(군비)가 결국, 타 지역사람들의 배불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군민들의 주머니사정을 들여다볼 때,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군 소상공업체의 침체는 나아가 그로인한 여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황인 지역경기를 두고 볼 때, 순수한 군비로 시행하는 농가보조사업은 군이 적극적인 지역경기부양 자세를 가지고 참여 사업권(판매권)을 군내업체로 한정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올해년도 농기계 군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이 완료된 터라 되돌릴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지역민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소상공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규정의 검토와 재정비를 통해 군비보조사업(농기계보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순수군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 시행에 앞서 기획과정에서부터 융통성을 발휘,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지역경기활성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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