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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반강제(?) 납부 주민들 불만 고조

군 배당 목표액 3천5백8십2만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별도

2012년 12월 26일(수) 22:39 [순창신문]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반강제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적십자회비가 재난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들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의 201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천5백8십2만원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일반 주민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민 중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7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영구)에서 따로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십자 회비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주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 반 강제성을 띄며 걷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3천여만원이 넘는 적십자회비를 11개 읍면으로 나누어 마을 이장들을 통해 걷고 있다. 그러다보니 마을에서는 아예 마을 회비에서 일정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내야하는 강제적 성격을 띤 회비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적십자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까지 강제 징수 성격을 띤다는 것에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군은 오는 1월 말까지 군에 배당된 목표액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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