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월초 강추위-폭설 예보, 내집앞 눈치우기 주민의식 개선 필요

2012년 12월 26일(수) 22:29 [순창신문]

 

최근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군 재난방재 소관부서는 밤샘근무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내집앞 눈치우기마저 외면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순창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내집앞 눈치우기’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단순 권고조항에 지나지 않아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같은 조례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순창지역의 경우 이번 달 초에 내린 첫눈이 예상 밖의 적설량(17㎝)을 기록하며 많은 양의 눈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곳곳을 빙판길로 만들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대로변은 별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친 반면, 골목길 등은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작업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정력에만 의존(?)해왔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이 제설작업을 위해 준비한 장비와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은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외면한 채 행정에만 불만을 표시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내 집(점포포함)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등이 맡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군 관계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의무조항을 포함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읍면별 홍보와 공문발송 및 유인물배포 등 캠페인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K씨는 "눈 치우기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강제성을 띄더라도 조례에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징적인 조례만 시행하는 행정도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이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내 집 앞 길거리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한다는 것이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