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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 강추위-폭설 예보, 내집앞 눈치우기 주민의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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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수) 22: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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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군 재난방재 소관부서는 밤샘근무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내집앞 눈치우기마저 외면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순창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내집앞 눈치우기’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단순 권고조항에 지나지 않아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같은 조례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순창지역의 경우 이번 달 초에 내린 첫눈이 예상 밖의 적설량(17㎝)을 기록하며 많은 양의 눈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곳곳을 빙판길로 만들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대로변은 별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친 반면, 골목길 등은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작업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정력에만 의존(?)해왔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이 제설작업을 위해 준비한 장비와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은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외면한 채 행정에만 불만을 표시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내 집(점포포함)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등이 맡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군 관계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의무조항을 포함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읍면별 홍보와 공문발송 및 유인물배포 등 캠페인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K씨는 "눈 치우기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강제성을 띄더라도 조례에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징적인 조례만 시행하는 행정도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이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내 집 앞 길거리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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