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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2.8% 인상

정부, 공무원 보수·수당 등 개정해 인상 결정…1월부터 적용

2013년 01월 08일(화) 22:49 [순창신문]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된 한편, 군 복무사병의 봉급도20% 올랐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를 총액에 기준을 두고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하고, 또한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공무원(정무직이라고 칭함)에 해당되는 순창군수의 연봉은 7,900여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 예상되며, 군 9급 일반직공무원(1호봉)의 경우 한달 봉급이 월 120만3,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짐작된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 국무총리는 1억4927억원, 감사원장은 1억1293만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1억818만원, 차관(급)은 1억6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20% 인상된 군 복무사병의 봉급도 이등병은 9만7800원, 일등병은 10만5800원, 상등병은 11만7000원, 병장은 12만9600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고 여비가 증액됐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월 5만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의 수당(월 5만원)이 신설됐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장려수당 가산금(월2∼4만원)을 신설했다.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인상,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것이 적발되면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키로 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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