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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라북도의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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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3일(목) 01: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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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
○ 복수여권(5년, 10년) 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연장 수수료가 각각 2,000원씩 인하된다.
○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이상이면 연 2/1씩 고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만 분할고지 된다.
○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 세금종류에 따라 10%, 20% 부과 되었던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20%, 40% 차등해서 부과한다.
○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 공정거래·금융 분야 >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 청약저축금리 0.5%P 인하 한다.
○ 전라북도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2천만원까지 자금대출 한다.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
< 환경·국토 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제도를 개정하여 수시점검 기준초과 차량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개선명령시 병과하던 ‘사용정지’를 ‘운행정지’로 변경한다.(‘13. 2 .2. 시행)
○ 하천 유출시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13.1.1 시행하되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 따라 ’15.12.31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시를 설치 하여야 하고 공사용 자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외에 방치할 수 없다.
○ 도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야간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안전보장과 편의를 제공한다. (‘13년 200개소 시범 설치후 ’20년까지 5,000개소 설치)
○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구입비 대당 4천만원, 운영비 대당 2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등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정도를 지원한다.
○ 환경문제로 인한 불편·불안감을 사전에 해결하는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악취, 대기오염도, 소음, 지하수 등 현장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13. 9월부터 운영)
< 보건복지·여성 분야 >
○ 희귀난치성질환(암, 백혈병 등) 대상이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를 추가하여 144개로 확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이용 전계층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한다.(‘12년 : 차상위계층 ⇒ ’13년 : 소득하위 70%이하,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1급 중증장애인 대상이 1,2급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고, 장애아동 지원시간이 62시간에서 최대 103시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확대된다.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전액본인부담이었던 hib 예방접종이 본인부담 5천원으로,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감염예방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한다.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12. 12. 8∼’13. 6. 30 계도기간 부여)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등의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되고, 고기의 100g당 가격을 반드시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언어발달 지도사를 추가배치하고 언어영재교실을 확대 한다.
○ 결혼이민자에게 학력취득에 따른 기회제공을 위해 도내거주 결혼이민자 로서 도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1인당 1백만원 한도내 지원한다.
< 고용·노동 분야 >
○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이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하면 12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한다.
○ 장기 미취업자 또는 전직대상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1:1 취업역량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 경력단절여성, 귀촌자, 베이비부머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인업체 발굴 및 구인구직 만남행사인 ‘찾아가는 4050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 중국으로 이전한 주얼리업체들이 도내에 유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300명, 도비 3억원)
< 행정·소방 분야 >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되며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적용되던 거주지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 주소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된다.
○ 바르고 정확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위해 전북 ‘희망법률상담실’을 무료운영하며 상담방법은 방문(도 교육법무과, 첫째 셋째 수요일), 인터넷, 서면, 전화로 가능하고, 14개 시군 분기별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 교육·문화 분야 >
○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예술인 산재보험지원,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0억원, 1,500명),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30억원, 900명) 등을 시행한다.
○ 민간기관, 단체 등이 도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지원에 대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국내행사 지원 규정」을 제정한다.
○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승마교실, 어린이 승마교실이 운영되고,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동네체육시설 52개소를 확충한다. (140억원 / 야구장 12, 농구장20, 족구장20)
○ 농촌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활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이 없는 읍·면지역에 작은목욕탕 사업이 추진된다. (11개시군 50개소)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정하고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13년 지원대상 : 사립 박물관·미술관 20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지원 확대)
< 농식품·산림 분야 >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13. 2. 23부터 시행)
○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구 10만명이상의 시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해당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돈가스, 햄, 소시지 등)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되어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대상이 대폭확대 되고, 대규모 작목반 등이 농가주도형 사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육성한다. (6개조직, 3년간 10억원)
□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및 시책 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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