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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계사년 달라지는 것들

2013년 01월 03일(목) 01:29 [순창신문]

 

<세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직불형 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조치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 인상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 한 부모 가정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소득공제(100만원)가 이뤄진다.

<부동산>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기금 대출금리 인하(0.5%p)로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p 내린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폐지된다.
□ 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금융>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했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산업>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ㆍ행정>
□ 성년 연령 19세로 민법상 성년 기준이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 '최진실법'(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허가제 시행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한다.
□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 아동 청소년 출연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다.
□ 교통 과태료 부과 방식, 이메일로 전환 10월부터 교통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던 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 112신고 ARS 콜백 시스템 도입 상반기 중 112 신고 시 통화 중이거나 신고내용이 없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게 된다.
□ 형사 판결문 열람 복사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 증거목록,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복지>
□ 고가 항암제 초음파검사 틀니에 건강보험 혜택 확대 간암(넥사바)ㆍ위암(TS-1)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이 5%(기존 50%)로 낮아지고 10월부터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5,000원만 내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희귀 난치성질환 인정 대상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 PC방 흡연금지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 이ㆍ미용 서비스요금 외부 표시 1월 31일부터 이ㆍ미용 서비스요금을 바깥에 게시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4.17%에서 1.04%로)했다.
□ 최저생계비 3.4% 인상 최저생계비가 기존 월 149만5,550원(4인 기준)에서 154만6,399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누리 과정이 만 3~5세의 모든 계층 아이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차상위 70% 학생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범위가 차상위 100%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된다.

<국방>
□ 이등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이등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씩 길어진다.
□ 병사 봉급ㆍ수당 인상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오른다. □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 일수가 확대되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높아진다.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뒤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 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 참전명예수당ㆍ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 4ㆍ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노동>
□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6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매년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임금 지원 4월부터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불법 저지른 사업주 명단 공표 임금 체불 사업주(8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주(4월부터), 여러 번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6월부터)는 명단이 공표된다.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베이붐 세대들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4개소가 설치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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