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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109건 지적

시정 28, 개선 36, 건의·권고 조치 45건

2012년 12월 26일(수) 17:45 [순창신문]

 

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109건을 지적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의회는 지난 21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109건인 지적건수 중 28건과 36건에 대해 각각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고 45건에 대해서는 건의 및 권고 조치했다. 시정 36건을 보면 기획실 9건, 공통 9건, 문화관광과 11건, 건설방재과 13건, 재무과 9건,농정과 7건, 농업기술센터와 건강장수과 각각 6건 등이다. 반면 체육진흥사업소와 의회사무과는 단 1건의 시정 및 조치의견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조치 36건 중에는 건설방재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과는 6건, 민원과 4건, 기획실·문화관광과·건강장수과·의료지원과는 각각 2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산림공원과·축산환경과·보건사업과·의회사무과·체육진흥사업소 등 총 5개 과ㆍ소는 개선요구를 받지 않았다.
또 건의 및 권고를 받은 총 45건의 결과에서는 문화관광과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과 등 3개과는 각각 4건, 기획실 등 5개 실·과·소는 각각 3건 등이다.
의회 행감특위 위원들이 집행부 감사대상 29개 기관을 상대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예민 의원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묘지사용 조례와 관련해 “묘지사용은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신고절차 없이 매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법률과 주민편의를 감안, 또 자연장지가 현재 순창군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정해야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한성희 의원은 구림면 화암리 축사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미회수건에 대해서는 회수절차를 속행하여 금년 말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신용균 의원은 재무과 담당 체납액 징수율과 관련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바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성균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회비가 회칙과 정관에 따라 제대로 납부되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라며, 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철저히 정산과 검사하라”고 의견조치 했다.
공수현 의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인 문화재관리와 관련해 “각종 사찰 및 문화재 등 주요 유적지 주변 표지판이 미설치 또는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방문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바 일제정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자 의원은 업무보고체계와 관련 “업무보고 시 연초 보고항목과 연계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누락 없이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항목을 설정해 보고하여 보고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군정업무용차량을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차량 외부에 ‘순창군 공무수행’ 로고를 부착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광고효과를 유도하라”고 요구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는 집행부 소관업무 중 기획재정실(현 기획실)의 지방세 징수실적과 지역경제과의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유치 실적이 모범사례로 꼽혔었지만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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