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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회관 관련 횡령 의혹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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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변호사 선임해 “진실규명·손해배상 철저히 하겠다”, 제19회 회원가족한마음대회 초상집 분위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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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1일(금) 16: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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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마화룡 한국농업경영인 군연합회장이 지난 11일 ‘농업경영인가족한마음대회’가 열린 자리에서 농업경영인회를 맡았던 조 모 전 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건에 대해 “전주지검 이 모 검사는 조 전 회장이 보조금 75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한농연 식구들은 면별로 소송비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는 조 전 회장이 실제 횡령한 금액을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기소 문제로 관련서류가 모두 검찰에 있어 지금은 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회장은 “회원들이 천리길을 마다않고 미역 등을 들고가 파는 등 고생고생하며 마련한 농업인회관건물이 날아가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회관 건물은 날아갔지만, 회원들이 고생하며 마련했던 자금만큼은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회관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성토하고 회원들을 위로했다. 이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제19회 회원가족한마음대회는 그동안 해를 거듭하면서도 속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한 농업인회관 건물과 관련된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경위를 설명,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해졌다. 한농연 회원들은 이날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농업인회관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본격적인 한마당 행사가 시작되기 전 회원들은 농업인회관을 둘러싼 소송배경과 책임소재, 그에 대한 결과의 향방 등을 임원진에게 쏟아내며 조속한 처리결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하루아침에 건물이 날아가 회의장소조차도 마땅히 없어 허탈감이 든다”며, “회관은 넘어갔지만,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현 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밖에 없다”고 임원진을 향해 쏘아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한농연은 기념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사 이윤자 한농연 군 여성부회장을 추천, 한농연 중앙연합회 표창을 수여했으며, ‘자립영농기반구축과 농업경영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권홍섭 인계면회장이 도연합회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 모 검사가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청구서 내용을 보면, 이 모 검사는 조 전회장에 대해 ‘피고인’으로 지칭했으며, 조 전 회장이 2001년 1.1일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장과 순창군 농업인학습체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 건립을 주도하면서 보조금 11억원의 집행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조 전 회장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 모 씨에게 2천7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당일 이를 다시 조 전 회장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현 모 씨에게서 870여만원을 지불하고 한우를 구입, 조 전 회장의 처 박 모 씨에게 생활비로 300여만원을 주었으며, 조 전 회장의 모친인 김 모 씨에게 260여만원을 입금해 주는 등 모두 개인적의로 임의 소비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8월경 조 전 회장은 연합회 소유의 농업인학습단체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3천만원을 수령해 조 전회장의 동서인 정 모 씨 농협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던 중 1천5백만원을 인출, 신 모 씨에게 1천만원, 양 모 씨에게 200만원, 서 모 씨 에게 1천5십만원 등을 한우 구입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총 7천5백8십만원을 개인용도로 활용, 임의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명시하면서 지난 7월 업무상횡령으로 약식명령을 청구 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회장 측 변호사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가납명령을 청구한 바 있으며, 조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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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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