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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2012년 12월 05일(수) 16:3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정부가 최근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해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식육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사육마리수가 980만여 마리로 늘어나 지난 10월 도매가가 3,046원으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한국인의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이나 목살에 편중돼, 삼겹살·목살 등은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내생산량(574000톤) 및 수입량(370000톤) 중 삼겹살·목살 등 선호부위 비중은 각각 169000톤(30%)과 205000톤(55%)으로 선호부위 위주로 소비가 편중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나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해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식육판매업 외에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만으로 식육판매업을 ‘식육ㆍ가공품판매업’으로 확대해 한번의 영업신고로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해당 영업의 위생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해 ‘식육·가공품판매업’이 취급하는 식육가공품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까지로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다만, 식육·가공품판매업소가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경우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 등 부처간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식육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자금 및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 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등 관련규정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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