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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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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30농가,돼지:13농가,양계:20농가 등 80명농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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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5일(수) 16: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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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장 최 기환)은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순정축협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및 순창군이 주관하고 순정축협이 교육 운영 기관으로서 20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제)를 실시했다. 관내에 한우 100두,돼지 2천두,젖소100두,산란계 3만수,육계 5만수,오리 1만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기업농 규모 80여 농가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제)를 이수했다.
첫 강의는 순정축협 최 기환 조합장의 친환경 축산 및 동물 복지(2시간),둘째강의 전주대학교 정 기홍 심사관의 무항생제 인증절차 셋째강의는 군청 축정계장 한 정환의 축산법규 넷째 강의는 군청 축산방역계장 이 재홍의 가축 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정축협 가축동물병원 원장 이 성배의 가축질병의 강의 전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질병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고병원성 AI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2월 12일 축산법 및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 의무교육 조항 신설에 의한 교육으로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가축사육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설면적 및 두수에 의해 년차적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교육이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고병원성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가축(소,돼지,닭,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이다(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등)
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작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출입정보관리)
조합 문의 전화 번호:063-653-0441 지도계 심 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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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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