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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홍보현수막 훼손시 엄중 조치키로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2012년 12월 05일(수) 15:59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혔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전국 4천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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