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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대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두팔걷어

12월 한달간 특별징수기간 정해 체납액 징수 총력

2012년 11월 28일(수) 12:50 [순창신문]

 

군이 2012년 지방세 결산을 앞두고 12월 1달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합리적인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체납액은 5억3600만원이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현재 체납액이 5억8700만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 대비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체납 상습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선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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