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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줄고 차상위 계층은 늘어

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

2012년 11월 20일(화) 22:21 [순창신문]

 

특별한 지원대책 없어 복지사각지대논란 가운데 군의 차상위계층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11말 기준 차상위계층이 975가구 1,209명이었으나 올 해 948가구와 1,213명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82가구에서 994가구로 12가구가 늘어지만 수급자수도 1,539명에서 1,513명으로 26명이 줄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한 것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부양의무가족의 소득 등에 대한 전산조사가 적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전산조사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보다 한단계 낮은 차상위계층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 의료비본인부담 경감대상과 차상위장애수당지원대상, 차상위자활대상,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등 한부모 가족대상, 차상위 우선돌봄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의 경우 차상위의료급여 지원의 혜택이 있고 차상위자활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중고교생 자녀의 학비지원이 가능하고 아동양육비만12세 이하 5만원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장애계층에게는 장애인 연금수당을 1~2급의 경우 월 144,600원, 3~6급은 월 3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에게는 정부양곡 50% 할인구입 혜택과중고교생 학비지원 및 일자리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와 군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군의 지원은 현재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연간 3천3백만원 지원이 전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갑자기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올 해부터 차상위계층으로 바뀐 주민 김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일 때에는 의료비면제는 물론 기초생활비가 매월 40여만원씩 지급됐는데 지금은 전혀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부양의 혜택이 전혀 없어 생활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결국 차상위계층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 정부와 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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