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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종로1~4가동 업무협약 및 직거래장터 호응 높아

청정 순창 농특산물, 서울 종로에서

2012년 11월 20일(화) 22:13 [순창신문]

 

순창군 순창읍과 종로1.2.3.4가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울 탑골공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도시민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자매결연은 15일 종로 1~4가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주민자치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한복)와 종로 1~4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희)간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연 1회 이상 상호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자매결연 협약에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4개 부스를 운영하고 판매와 홍보에 나섰다. 직거래장터에는 순창농협을 비롯한 동계,복흥,구림농협이 참여했으며, 생산자단체로는 장본가전통식품, 순창고추장마을영농조합법인, 순창복분자영농조합법인, 월곡꾸지뽕영농조합법인, 금과고구마 작목반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직접 생산한 쌀, 고구마, 도라지, 전통장류, 복분자술.음료, 김치, 절임배추, 엿, 조청 등 80여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소포장 위주 상품 판매로 매출액 증대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서울 종로구 주민들은 청정 지역인 순창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먹고 건강해지고, 순창 농업인은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상호간 우의는 물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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