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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양념류 등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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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음식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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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수) 20: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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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와 마늘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농식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춧가루는 포장갈이를 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개소를 적발, 그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29개소는 검찰에 송치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는 ☎1588-8112(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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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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