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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외버스, 택시 등 전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중대 교통사고 치사율 획기적 감소 기대

2012년 11월 14일(수) 20:30 [순창신문]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해야한다.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4일부터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의무화 대상 제외)
앞으로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안내방법, 안내시기, 정검방법 등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운송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환자·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이에 군에서는 시군, 버스조합,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16일까지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좌석 안전띠 구축,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어 교통사고 치사율을 줄여, 도민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고 전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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