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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명 주소 아직도 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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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간 필요, 적극적 홍보 아쉽다
읍.면 우리집 새주소 주민등록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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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화) 22: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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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해8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됐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기존 주소에 익숙해 있어 새로운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안착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여론이다.
군은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13,666건을 군보, 인터넷 등에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고 법정 주소로 확정했다.
군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게 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12월말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우선으로 28개 기관 1095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해 민원서비스에 빈틈없이 대응 했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소지 증명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 때 변경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행정단위는 시·도, 시·군·구, 읍·면까지는 기존주소체계와 동일하고 동.리+지번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해 순창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14-9”가 새주소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55”로 변경됐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약 100년 만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군은 이와 관련,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 데 이어 도로명주소라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체계를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건물 등 소유자나 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고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그러나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번주소 체계가 비록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사용돼오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친숙한 주소체계인 점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순창읍 이모씨(60) 씨는 “도로명주소라고 ‘장류로길’이라는 생소한 주소로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장류로’이라는 주소명이 노력을 해도 입에 잘 붙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약 100년간 사용해온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오는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담당자는 “약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군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작년 2011년 10월 31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읍,면에서는 관내 주민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기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제도 시행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군민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뒷면에 해당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군민은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돼 발급되므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좀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기재방법은 라벨용지부착으로 표기를 추진하고 있다.
박용길 민원계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기재를 추진해 좀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새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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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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