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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2012년 11월 06일(화) 22:37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순창출장소(소장 최병철)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편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김치류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의 절반 가격으로 저렴한 점과 소비자의 국산 선호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고 풀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10월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 거짓 표시한 39개소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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