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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경로당 부식비 걱정 그만”

강동원 의원,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2년 11월 06일(화) 22:15 [순창신문]

 

ⓒ 순창신문

노인들이 쌈지 돈으로 부식비를 충당하지 않고도 경로당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경로당(‘11년말 기준 6만1537개)에는 양곡비만 지원되는 데 국가가 부식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11월 1일,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로당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되며 노인들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 · 관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는데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2월 1일 노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올해 국가는 경로당에 45억원의 예산을 양곡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식비는 지원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식재료를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로당을 찾아보면 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다수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비만 지원해 어르신들이 쌈지를 털어 부식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경로당에 부식비도 지원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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