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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사업자금 30억 융자 지원

2012년 10월 30일(화) 23:34 [순창신문]

 

군이 FTA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사업과 영농기반 확보, 경영안정을 위해 11월초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고, 연 1.5%의 저금리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협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FTA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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