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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차! 장애인 주차구역 잘못하면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2년 10월 16일(화) 21:20 [순창신문]

 

군은 관내 공공시설물에 부속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많아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2명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요원을 고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단속 및 계도대상은 장애인주차 전용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한다.
군은 주차 단속결과 현재까지 6건에 4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 정재환 주민생활과장은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장애인 차량이지만 주차가능표지가 없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사례도 간혹 있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다”면서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이 개선되고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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