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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정 확인제도 및 의료이용 고충 법률자문 실시

2004년 12월 29일(수) 12:21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지사장 김재휴)는 병원에 다녀온 뒤 예상보다 진료비가 많이 청구 됐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 또 치료비 가운데 비급여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진료비 적정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런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이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에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개별 통보해준다. 진료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 계좌로 과다 납부한 금액을 입금토록 요양기관(병원, 약국)에 시정조치를 내린다.

한편, 복잡한 의료사고(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가장 편리하면서도 신속한 상담을 10월부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법률자문변호사를 찾으면 고충에 대하여 문서로 또는 1:1 직접상담으로 친절하게 해결한다. 법률자문상담 처리절차는 신청서를 지사에 신청, 지역본부를 걸쳐 자문변호사가 자문결과 법률상담을 실시 통보한다. (문의 063-652-0758)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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