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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농협 조합장선거 당락 후 ‘소란’

전 선임이사(조합장 대행) 농협조합법위반 혐의 확인 중

2012년 09월 19일(수) 11:44 [순창신문]

 

지난 11일 치러진 복흥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인수 904명 중 365표를 얻어 366표를 얻은 윤영은 조합장에게 1표 차이로 낙선한 박봉주 씨가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복흥농협 전 선임이사(조합장 대행)에 대해 농협조합법위반으로 전화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조합장 대행인 선임이사가 투표 전 날 모 임원의 집에 찾아가 ‘Y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며, “모 임원이 말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선임이사는 농협조합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또 “모 임원이 이미 말한 내용의 말만 할지, 아니면 말한 내용을 초과한 또 다른 내용을 말할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 관계자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선거가 끝난 지금도 복흥의 분위기는 소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18일 오후 선관위는 전 선임이사를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과정에서 전 선임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 임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서로의 말이 상충돼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박봉주 씨 측에서는 또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불과 몇 분 전에 담양택시를 타고 투표장에 도착한 두 명의 조합원을 투표장 입구까지 함께 들어가 투표하게 하고 투표가 끝난 후 조합원 두 명을 집까지 태워다 준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두 명의 조합원에게 전화해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두 명의 조합원은 장성에서 철근작업을 하다 2만5천원의 택시비를 주고 투표장에 택시를 타고 투표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으며, 택시비는 자신들의 돈으로 지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영은 복흥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선임이사든 직원이든 그 누구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했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못 박아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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