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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 시행…

2012년 09월 19일(수) 11:36 [순창신문]

 

내년 2월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기준인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23일 시행예정인 축산업허가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종축업과 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부터 즉시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네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기존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됐다.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는 마릿수에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권고했지만, 농식품부는 50마리 이하일 경우 50m, 100마리 이하 70m, 200마리 이상은 100m 등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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