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인물인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의료비 지원해야

이학영(순창출신) 국회의원 국정감사

2012년 10월 09일(화) 17: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 면제혜택과 의료비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한해 정부가 현역병 27만명의 요양급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89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 의료비 혜택은커녕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일반인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되며, 복무 중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현재 현역병 외에도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예탁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교도소 재소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연평균 46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29만명의 현역병들과 약 2만4천여명의 재소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다.
이학영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