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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작업인부 5명 덮쳐

2012년 09월 04일(화) 22:33 [순창신문]

 

태풍피해 뒷정리에 나선 60대 여성들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전 9시 35분께 순창읍 백산리 24번 국도에서 문모(25)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모(60·여)씨와 손모(61·여)씨 등 2명이 숨졌고, 또 다른 김모(64·여)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세우기 위해 지주목 설치작업을 돕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20여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문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해 복구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공공근로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순창경찰서는 4일 24번 국도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차주 고모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당시 운전자인 문모씨(25)가 종합보험특약(만 31세 이상 운전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문씨를 비정기적으로 고용해 종합보험특약의 운전 가능 나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손모씨(61·여)등 2명은 대인 보상 한도가 무제한인 종합보험 혜택 대신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 1억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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