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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해드려요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세제 혜택

2012년 09월 11일(화) 23:39 [순창신문]

 

군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되어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은 태풍이나 폭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재난관리프로그램에 피해상황을 전산 입력한 농가에 한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 기계 등이 파손 .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 . 기계 등의 말소등기 .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 등이 소멸 .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더불어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가능하게 했고,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기한 연장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 내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청 재무과(☎063-650-1356)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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