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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대비 주민등록 특별 조사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2012년 09월 11일(화) 23:03 [순창신문]

 

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사실조사 기간을 운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세대명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 사실조사를 통해 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를 비롯해 각종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이다.
특히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와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해 적극 홍보하고,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봉사과 한창연 과장은 “주민등록 특별조사기간에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며 주민등록 자진신고·정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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