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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확인서 발급받아요!

군, 12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및 홍보에 전력

2012년 08월 29일(수) 05:31 [순창신문]

 

군이 100여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적.사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었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군 진영무 민원담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지난 1914년 이후부터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군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산장비 구입과 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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