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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2012년 08월 29일(수) 04:57 [순창신문]

 

군은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 분할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신청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면서 “해당되는 주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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