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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2년 08월 29일(수) 04:54 [순창신문]

 

전북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1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의회 1층 세미나실서 개최됐다.
발제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맡았고, 토론에는 김영기 자치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은규 호남언론학회 총무이사, 백기곤 기자협회장, 박민 지역미디어 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나섰다. 또한 사회는 도의회 김광수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대중 의원은 발표에서 본 지원법은 신문사가 아닌 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토록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일부 언론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는가하면, 그래서 선정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또 최종적 수혜자가 도민 구독자가 선택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 놓았다.
또 참석자 그동안의 정부 차원의 지원법은 신문사 중심이여서 문제가 남겨졌기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선정규정 등의 강화와 위원회 구성 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모일간지 관계자는 또 다른 N분의 1의 나눠먹기식를 경계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 다른 주간지 참석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옥상옥의 행태라고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긴급 (사) 한국지역신문 협회 전북지역협의회(회장 조창환) 회원사는 긴급회의를 오찬을 겸해서 성미당서 갖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일간지 중심으로 지원법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며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역할 등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그런가하면 기존 언론시장에서 사이비 언론 척결과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한 공정한 거래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이 조례 제정에 앞서 ABC 협회서 발표한 공인 유가부수 등으로 홍보비 차등이 우선 시행토록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날 참석한 한지협 소속 회원사 대표들은 전북도의회가 마련한 지역신문 지원 조례개정을 위한 과정에서 가장 많은 구독률과 열독률을 자랑하고 있는 시·군단위의 지역신문인들이 공청회 참여와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 진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국지역신문 협회(사) 전북협의회 공동기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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