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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농업인 사고시 최대 10일 영농지원

2012년 08월 22일(수) 10:31 [순창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75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5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 기록 등)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는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해 원활한 영농 대행자를 선정하고 있다. 단,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1만5천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6월말까지는 6천여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가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농도우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농협 조유성 팀장(☎010-9397-253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순창신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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