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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농가 4곳 중 1곳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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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축산농가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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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5일(수) 11: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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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장마철 감시소홀을 틈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25개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2012. 7.16 ~ 7.23일 까지 6일간에 걸쳐 도 (환경·축산과), 농식품부, 전주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28개조 84명을 투입하여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의 선정기준은 ①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②가축분뇨 재활용시설, ③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④2011년까지 해양투기 했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88개소 중 28.4%인 25개소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고의적적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11개소 (군산1, 무주10),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4개소 (정읍2, 임실1, 순창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3개소(완주1, 장수1, 순창1)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한 2개소(남원1, 진안1) 총 20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개소(남원1, 완주2, 고창1, 부안1)는 과태료를(250만원)부과 하였다.
도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한 도 준칙(안)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고, 가축분뇨로 인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가축분뇨 관리 및 수질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오염우려 지역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새만금 유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12년 하반기에도 시·군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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