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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위반 완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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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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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5일(수) 10: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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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서는 한 미·EU FTA등의 영향으로 수입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원산지 둔갑 판매 우려가 높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은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8개반 3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음식점 및 식육판매점을 중심으로 도내 축산물취급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공장 78, 포장처리업 214, 식육판매점 2,535, 일반음식점 20,535)
특히 이번 집중합동단속은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미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원산지 집중합동점검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특히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도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함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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