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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극적인 귀농 · 귀촌 - 경북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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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귀농, 귀촌 시책 펼쳐야 농촌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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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0일(화) 21: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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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에게 제2의 삶으로 귀농이 주목받으면서 정부 산하 단체나 지자체 등이 베이비-부머(baby-boomer) 세대들을 비롯한 귀농·귀촌에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대상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도시민 유치전략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귀농·귀촌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전엔 살 길을 찾는 생계형(生計型) 귀농이 많았으나, 삶의 여유와 내면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태형 귀농·귀촌이 늘고 있다 점이다. 이는 산업화를 계기로 꾸준히 이농현상이 계속되어 농촌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증가는 침체된 농촌 환경에 활력소를 불어 넣고 도시민의 정서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귀농·귀촌 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관련 정책 안내, 품목별 영농기술, 농지 및 빈집 정보, 희망지역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희망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귀농·귀촌 멘토(mentor) 육성 및 전문가 상담을 비롯하여 귀농의 시작부터 정착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지자체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 소개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좌충우돌(左衝右突) 생활기 혹은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행정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순기능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시책 소개에 있어서는 귀농·귀촌 지원 조례제정, 농토 확보 실태, 귀농·귀촌 가족 형태, 주택 소유 실태, 영농교육 및 지도실태, 예산지원 현황, 귀농집단마을 형성여부, 소득 작목 재배, 소득수준, 귀농 · 귀촌자 연령분포, 농기계 대여 여부, 귀농학교 운영, 재이농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註) -
□ 경북 봉화군
△ 귀농·귀촌인 및 농업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봉화군은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귀농 · 귀촌을 단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10년 9월 제정하여 귀농 · 귀촌인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봉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 양성을 위한 귀농 정착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도 지난 2008년 12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귀농 희망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사용 일 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이 가능하고, 사용료는 1일 2만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봉화군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 교육 실시 현황
귀농 · 귀촌 현황
(926가구/2,220명)
연도별 계 0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926/2,220 208/490 60/142 119/278 111/293 115/273 154/380 159/364
귀농 824/2,016 199/469 55/129 112/262 101/270 99/239 137/343 121/304
귀촌 102/204 9/21 5/13 7/16 10/23 16/34 17/37 38/60
봉화군은 지난 2006년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귀농인 30명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제7기 과정까지 332명의 전문 귀농인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은 과수재배기술, 특용작물 재배기술, 선진농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귀농 교육으로는 귀농정보와 귀농경험사례, 농촌생활 문화 이해,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을 배우는 전원생활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 참조.(www.gobonghwa.com)
또한, 귀농초기 선도농가에서 인턴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귀농인턴제 실시에 8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월 11월말 까지 작목별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농가견학 등을 실시하는 농민사관학교 와 귀농시기별,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을 전개하는 초보 귀농인 맞춤형 영농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귀농정착 지원
봉화군은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귀농가구에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 집을 구입 또는 장기 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단, 빈 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에 2년 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에게 480만원을 지원한다.(단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귀농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봉화군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영농교육, 귀농교육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부부이상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가구당 3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받아야한다.
또한, 봉화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귀농인 가운데 6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당연도 예산범위(계획량)내에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4백만원 이내에서 농기계 구입비와 농업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와 시설확충 및 개보수가 이에 해당되며, 한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이 해당되나,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창업자금 및 농어촌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귀농(영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이수 또는 귀농하여 3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경우에 2억원 이내에서 농업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며, 농어촌주택 구입 · 신축 자금은 4000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단,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와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는 제외됨.)
융자 대상과 분야는 다음과 같다.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 가공 시설 신축(수리),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저장시설, 관수시설, 축사부지 구입, 가축입식 등 축산분야, 수산분야 창업자금, 농어촌관광농원, 체험농장 등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등이다.
농어촌주택 관련 분야의 경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하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 다가구, 다세대형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됨.)
△ 귀농 간사(도우미) 운영 및 귀농 홈페이지 운영
봉화군은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지 안내 및 정착 귀농인의 애로사항 상담과 해결 ·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귀농정착 간사(도우미) 운영과 함께 귀농 · 귀촌 희망자에게 귀농시책 · 교육 등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귀농인들에게 군정, 농정 정보를 적기 전파하여 농촌 정착을 쉽게 하도록 귀농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남융희 기자
자문 김종윤 순창귀농인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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