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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사업자금 수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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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5일(목) 09: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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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새농촌육성기금 수시 융자 지원을 통해 FTA 등 시장개방과 고유가로 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인소득사업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8천만원 범위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7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목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 상반기 정기 융자로 69농가를 선정해 18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으며, 체납자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체이자를 12%에서 3%로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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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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