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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수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돼

수산물로는 전북도내 최초로 등록... ... 전국 16번째

2012년 07월 17일(화) 19:5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이수산(대표 이정)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로 등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북도내에서는 축산사육환경은 물론 내수면(민물을 이용한 양식.) 해수면(바닷물을 이용한 양식.)을 통틀어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도 16번째에 해당되는 성과다.
이정 전이수산 대표는 “지난해 장어양식 분야로 신지식인이 됐으며, 올해 3월에는 농수산대학교 양식학과 현장지도 교수로 됐다.” 며 “이는 장어 애호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사명으로 알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안전을 초월하여 웰빙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는 식품의 생산과 공급라인에서 소비자의 질병발생 및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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