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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예총 설립 여론 불구 자격기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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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7일(화) 19:4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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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대두됐던 ‘순창예총’ 설립문제가 최근 또다시 불거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예술가 단체의 등록 상황이 예총 설립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예총 설립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지역 예술가 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는 문인협회와 국악협회로, 예총 설립을 위해서는 나머지 한 개 단체가 사단법인 해당 중앙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예술단체 중앙협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3개 이상이 돼야 시군단위에서 예총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예총 설립을 위해서는 사진분야나 미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중앙협회가 요구하는 일정기준의 자격을 갖춰 중앙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나 미술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는 많으나, 협회를 만들어 예술활동을 하려는 예술가가 없어 적극적인 예술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앙협회의 회원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취미의 성격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로서는 가입조건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 문인협회나 국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등의 중앙협회 회원등록이 해당 전공자이거나 수상, 전시, 입선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예총이 설립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등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수월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협회 등록이 자격기준에 못미쳐 당장은 예총설립 문제가 난항에 부딪치고는 있지만 예총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등록의 어려운 자격요건 때문에 예총 설립의 문제는 ‘단시간에 풀기 힘든 과제’라는 난색을 표했다.
한편 문인협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기성 문인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 전국 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0년 이상 된 일간지 및 지령 40년 이상 된 문학전문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한 자 등이며, 한국미술협회의 회원 자격기준 또한 미술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과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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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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