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1일 국도변 공사현장에서 폐철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양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26분께 구림면 한 국도 가드레일 철거 공사현장에서 폐철근 1t(시가 3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철근을 싣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 검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농부들로, 공사현장을 지나다 폐철근을 발견하고 ‘견물생심’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